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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재개발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 없이 양도하면 비과세가 배제되고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의2조: 제6의2조에서 제9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의2 (비과세 감면의 배제)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 후 양도하였다. 분양처분 고시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 “나”의 경우 당해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처분 고시일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3. 이 경우 소득의 구분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지구의 종전주택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2.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처분 고시일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6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3. 이 경우 소득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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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9 (<time datetime="1994-04-25">1994.04.25</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16)
- 원 제목
-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