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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양도차익 실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신고에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9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법 제10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법 제100조제4항 각호와 제1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서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을 각 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세액. ②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있는 때에는 당해 신고서는 각 상속인이 연서한 하나의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제출한 상속인은 지체없이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당해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망했고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신고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 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적법한 신고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하는 경우에도 위 1.의 신고기간내에 하여야 적법한 신고가 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기간.
회답
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 신고기간 안에 해야 적법한 신고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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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4 (<time datetime="1994-04-23">1994.04.23</time> 회신), "사망자의 양도차익 실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14)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