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건설현장 인력관리 수수료는 면세되거나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46015-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건설현장 인력관리 수수료는 면세되거나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을 공급·관리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집·선발, 교육, 출국업무, 인력 재배치 및 임금지급 대행 등을 계속 제공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가)변호사업ㆍ해사보좌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관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 또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평가인업ㆍ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마)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개ㆍ닭ㆍ말등 가축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건설회사와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을 맺고 국외 건설현장에 투입될 외국인력의 모집·선발과 사전교육 등을 수행했다. 해고인력의 귀국과 대체인력 재배치, 임금지급 대행도 수행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건설회사의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지급의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내건설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회사의 국외 건설현장에 투입될 외국인력의 모집ㆍ선발, 사전교육, 비자발급등 출국관련업무, 해고인력의 귀국과 대체인력의 재배치, 매월 당해 건설회사의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지급의 대행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직업소개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그리고 당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을 공급·관리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내건설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따라 외국인력의 모집·선발, 사전교육, 비자발급 등 출국 관련 업무, 해고인력의 귀국과 대체인력 재배치 및 임금지급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21 (<time datetime="1994-01-21">1994.01.21</time> 회신), "국외 건설현장 인력관리 수수료는 면세되거나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69)
원 제목
국외건설현장에 중국의 인력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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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