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누가 직접 공급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46015-125회신일 1994.0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누가 직접 공급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8

해당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만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그 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6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一般廢棄物處理業)’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일반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소각ㆍ파쇄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3.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매립ㆍ해역배출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부가46015-14, 1994.01.1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만을 말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46015-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125 (1994.01.18 회신),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누가 직접 공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67)
원 제목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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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