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축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해당 법인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건축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해당 법인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상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 소지자의 용역과 조감도·투시도 작성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관련 법령상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을 소지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률상 정하여진 건축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거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 귀 법인이 제공하는 건축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제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률상 정해진 건축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따라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리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관련 법령상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용역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당 법인이 제공하는 건축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0 (<time datetime="1994-05-10">1994.05.10</time> 회신), "건축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38)
원 제목
건축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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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