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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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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본문에는 해당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화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해당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부가22601-992, 1991.07.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22601-992, 1991.07.29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대가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22601-992, 1991.07.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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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 (<time datetime="1994-01-13">1994.01.13</time> 회신),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24)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