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본문에는 해당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화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해당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부가22601-992, 1991.07.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22601-992, 1991.07.29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대가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22601-992, 1991.07.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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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 (<time datetime="1994-01-13">1994.01.13</time> 회신),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24)
원 제목
재화의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