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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8.04.02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4.02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8.04.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1.23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회신문인 서면3팀-2335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7.26 · 미확인 · 부가 46015-2145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058, 1999.05.27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1.13 · 미확인 · 부가46015-86
재화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해당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부가22601-992, 1991.07.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