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21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058, 1999.05.27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급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058 1999.05.27

정제 정리

질의

지급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그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058 1999.05.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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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145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26)
원 제목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