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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는 언제 신청하고 누가 경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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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하며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신청방법과 승인사업자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하며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1993.07.06 신청 후 1993.11.20 승인서를 받은 사례는 1994년 제1기부터 총괄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993.07.06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하고 1993.11.20 총괄납부승인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의 과세표준 등의 경정은 각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3.07.06.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한 사업자가 1993.11.20.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1994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은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신청방법과 승인받은 사업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방법.
회답
1. 총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1993.07.06 신청하고 1993.11.20 총괄납부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1994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합니다.
3. 총괄납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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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12 (1994.12.09 회신), "총괄납부는 언제 신청하고 누가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83)
- 원 제목
-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신청방법 및 승인을 얻은 자의 과세표준 등의 경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