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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형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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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9.1.부터는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4.9.1.부터는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1994.8.31. 이전에는 9인승 이상 차량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94.9.1.을 기준으로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1994.9.1.부터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의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1994.8.31. 이전에는 9인승 이상의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개정으로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94.9.1일부터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994.08.31일 이전에는 9인승 이상의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개정으로 1994.9.1.부터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994.08.31. 이전에는 9인승 이상의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4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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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10 (1994.12.09 회신), "지프형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82)
- 원 제목
-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