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부동산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98회신일 1994.12.08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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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부동산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8

교육기관 운영 사업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 사업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면제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상공급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상공급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해당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8 (1994.12.08 회신), "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부동산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73)
원 제목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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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