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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경정한다.
거래처 부도와 채권 미회수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해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경정한다. 그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처의 부도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1994.11.2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도는 위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4.11.28일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회신한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398,1994.11.28)을 참조.
2. 귀 질의 1의 경우,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 부도 및 채권 미회수 시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한 처리
회답
1. 1994.11.28 국세청이 회신한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2398, 1994.11.28을 참조한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98 납부되지 않은 어음담보로 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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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3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69)
- 원 제목
- 거래처의 부도가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 및 채권 미회수시 부가가치세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