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축주택을 개인 용도로 쓰면 과세되나?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한 주택을 자기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취득·판매하거나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인 것입니다.
3.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 이를 양도(분양)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한 주택을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사업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사업 관련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입니다.
3.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6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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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88 (1994.12.07 회신), "신축주택을 개인 용도로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68)
- 원 제목
-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자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