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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금계산서와 신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복분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정기한 경과 후 6월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하고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방법을 물었다. 중복분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정기한 경과 후 6월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초 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되고 과세표준신고서도 법정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한 뒤 착오로 동일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였다. 법정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도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복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복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취소와 과세표준신고서의 누락·오류 수정 가능 여부.
회답
1.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한 사업자가 동일 거래에 대해 착오로 다시 중복 교부한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중복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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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1 (<time datetime="1994-12-06">1994.12.06</time> 회신), "중복 세금계산서와 신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61)
- 원 제목
- 수정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서만 수정한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