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매점의 재화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86회신일 1994.1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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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자치단체 매점의 재화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2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매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제출의무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동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1995년부터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변경할 예정임)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세금계산서를 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은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6 (1994.11.23 회신), "지방자치단체 매점의 재화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38)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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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