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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인에게 사용·소비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적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적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사용·소비하게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22601-1223, 1990.12.0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인에게 사용·소비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사용·소비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부가22601-122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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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4 (<time datetime="1994-11-18">1994.11.18</time> 회신),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29)
- 원 제목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