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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1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인에게 사용·소비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적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34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인에게 사용·소비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적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38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와 개인적 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개인적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사용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