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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도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업협동조합이 소·돼지를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도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이 소, 돼지 등을 도축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소・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055, 1988.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55, 1988.06.21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이 소, 돼지 등을 도축해 주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부가22601-1055, 1988.06.21.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2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55 운반용으로 절단한 광산 갱목은 면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4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0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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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62 (<time datetime="1994-10-10">1994.10.10</time> 회신), "도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85)
- 원 제목
- 소・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