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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으로 절단한 광산 갱목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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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된 원목과 성상이 유사한 광산용 갱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한다.
운반 편의를 위해 절단한 광산용 갱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절단된 원목과 성상이 유사한 광산용 갱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한다.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광산용 갱목의 경우에도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된 원목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산용 갱목의 경우에도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된 원목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하도록 별첨 사본과 같이 기조치한바 있었음을 알려드림.
붙임 :
※ 부가22601-269, 1986.02.13
정제 정리
질의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하여 절단한 광산용 갱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절단된 원목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한다.
붙임: 부가22601-269, 1986.02.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69 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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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55 (<time datetime="1986-05-31">1986.05.31</time> 회신), "운반용으로 절단한 광산 갱목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58)
- 원 제목
- 광산용 갱목의 단순 운반 편의위해 절단한 원목과 성상이 유사한 것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