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수정화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19회신일 1994.06.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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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수정화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17

해당 폐수정화시설 및 관련 포장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대지에 폐수정화시설과 관련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수정화시설 및 관련 포장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에 폐수정화시설과 이에 관련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지에 폐수정화시설 및 그에 관련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대지에 폐수정화시설및 그에 관련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에 폐수정화시설 및 그에 관련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대지에 폐수정화시설및 그에 관련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9 (1994.06.17 회신), "폐수정화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05)
원 제목
대지에 폐수정화시설 및 그에 관련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시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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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