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도매업도 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80회신일 1994.06.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도매업도 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11

허가 여부는 관청에 문의하며 다른 법령상 금지되면 도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주유소 영업허가 사업자의 유류도매업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허가 여부는 관청에 문의하며 다른 법령상 금지되면 도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이며 제조업자는 예외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하려는 상황이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법에서 특별히 주유소의 영업형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 시에 업종을 도매업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법에서 특별히 주유소의 영업형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시에 업종을 도매업으로 할 수 없는 것임.

2.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것임. 다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임.

3. 질의2항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유류도매업 가능 여부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세법에 주유소 영업형태를 특별히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금지하면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도매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2.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입니다. 다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합니다.

3. 질의 2항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0 (1994.06.11 회신),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도매업도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95)
원 제목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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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