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도매업도 할 수 있는가?
허가 여부는 관청에 문의하며 다른 법령상 금지되면 도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주유소 영업허가 사업자의 유류도매업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허가 여부는 관청에 문의하며 다른 법령상 금지되면 도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이며 제조업자는 예외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하려는 상황이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법에서 특별히 주유소의 영업형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 시에 업종을 도매업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법에서 특별히 주유소의 영업형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시에 업종을 도매업으로 할 수 없는 것임.
2.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것임. 다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임.
3. 질의2항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유류도매업 가능 여부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세법에 주유소 영업형태를 특별히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금지하면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도매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2.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입니다. 다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합니다.
3. 질의 2항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5서3552 심판결정2006.04.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0591 심판결정2003.06.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부2482 심판결정2002.01.1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구2939 심판결정2002.01.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2272 심판결정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426 심판결정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4173 심판결정1994.11.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622 심판결정1994.03.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0 (1994.06.11 회신),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도매업도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95)
- 원 제목
-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