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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 대가 분할은 중간지급조건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이며 거래 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눠 받는 거래의 성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이며 거래 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대가를 분할하기로 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재화의 공급시기)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다.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② 영…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며, 그 거래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원문)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며, 그 거래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와 그 거래 시기.
회답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합니다.
거래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4호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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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8 (1994.05.31 회신), "인도 전 대가 분할은 중간지급조건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78)
- 원 제목
- 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