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소득공제 순서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소득공제 순서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공제는 먼저 종합소득금액에서 하고 초과분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공제는 먼저 종합소득금액에서 하고 초과분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각 소득공제액의 합계액(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特別控除額을 除外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다만,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함께 발생하였다. 소득공제 적용 순서와 구체적인 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서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회답

1.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차적으로 공제하고,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초과금액을 공제합니다.

2.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9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회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소득공제 순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89)
원 제목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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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