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적금에 대체한 예탁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37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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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금에 대체한 예탁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탁금이나 적금이 해약되거나 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될 때 원천징수한다.

비과세 정기예탁금 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할 때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예탁금이나 적금이 해약되거나 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될 때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정기예탁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했다.

질의요지

비과세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정기예탁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 규정의 비과세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비과세정기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정기예탁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정기예탁금의 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 규정의 비과세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비과세정기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정기예탁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71 (<time datetime="1994-08-23">1994.08.23</time> 회신), "적금에 대체한 예탁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17)
원 제목
정기적금에 대체된 정기예탁금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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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