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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 수당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심의 때마다 수당만 지급하고 다른 보수를 주지 않으면 비과세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의 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술심의 때마다 수당만 지급하고 다른 보수를 주지 않으면 비과세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위원이 해당 학교에서 보수를 받는 대학교수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기술심의 때마다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위원은 해당 학교에서 보수를 받는 대학교수이나 심의와 관련한 다른 보수는 지급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건설기술심의수당을 받는 위원이 대학교수로서 해당학교에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기술심의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기술심의시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록 수당을 받는 위원이 대학교수로서 해당학교에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목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술심의 수당을 받는 위원이 해당 학교에서 보수를 받는 대학교수인 경우 그 수당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기술심의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기술심의시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록 수당을 받는 위원이 대학교수로서 해당학교에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목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1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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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16 (<time datetime="1994-06-13">1994.06.13</time> 회신), "건설기술심의 수당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15)
- 원 제목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이 받는 건설기술심의 수당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