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 46501-68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종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조세협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해당 협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第23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34조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 의 100분의 10. 다만, 제1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 납부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동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다만,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됨.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국내에서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다만,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 46501-689 (<time datetime="1994-12-17">1994.12.17</time> 회신),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07)
원 제목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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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