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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수입이자는 어느 연도에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이자는 이자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사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확한 적용은 불분명한 약정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도급공사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였다. 해당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계약상대방에게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시 수입이자는 이자를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등 수입이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자를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공사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연도.
회답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법인이 계약상대방에게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이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자를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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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102-981 (1994.04.04 회신), "보증금 수입이자는 어느 연도에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98)
- 원 제목
- 공사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수 약정시 수입이자의 귀속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