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광산 근로자 비과세 범위는 서로 같은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0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산 근로자 비과세 범위는 서로 같은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표 직종의 광산 근로자 범위는 복지후생적 급여 비과세 대상 근로자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광산 근로자가 적용받는 비과세 범위와 광산 육체노동 근로자의 범위가 같은지를 물었다. 별표 직종의 광산 근로자 범위는 복지후생적 급여 비과세 대상 근로자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해당 광산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3조의4 관련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의4조: 제3의4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의4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법 제5조제4호 하목 및 영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별표】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인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일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3조의4 관련【별표】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인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소득세법기본통칙 1-2-7...5)”와는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인 광산 육체노동 근로자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5조제4호(하)목을 적용받는 광산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3조의4 관련【별표】의 직종 종사자를 말하며, 소득세법기본통칙 1-2-7...5의 근로자 범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5 (<time datetime="1994-02-08">1994.02.08</time> 회신), "광산 근로자 비과세 범위는 서로 같은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81)
원 제목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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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