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정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02회신일 1994.12.3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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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30

계약체결 당시 월정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에서 월정급여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계약체결 당시 월정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월정급여는 매월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차감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증권저축 계약체결 당시의 월정급여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세액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계약체결 당시의 월정급여가 60만 원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월정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상여금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에 따라 근로자증권저축세액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정급여가 60만원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월정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상여금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월정급여”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에 따라 저축계약체결 당시 월정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월정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02 (1994.12.30 회신), "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정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75)
원 제목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시 “월정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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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