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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여러 곳이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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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소득세는 각 근무지가 원천징수·납부하고, 주된 근무지가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소득세는 각 근무지가 원천징수·납부하고, 주된 근무지가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에 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 근무지에서 원천징수ㆍ납부하고,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과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매월지급받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 근무지에서 원천징수ㆍ납부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과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가 2개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회답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납부한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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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57 (1994.11.07 회신), "근무지가 여러 곳이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33)
- 원 제목
-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