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택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9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5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법인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받은 이주비 이자를 시공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시공회사에서 빌린 이주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그 이자를 회수해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빌려 조합원들에게 지급했다. 조합은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에게 받아 시공회사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 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9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 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수령한 이주비 이자를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9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 하는 것.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9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27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11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10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6서11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93 (<time datetime="1994-04-25">1994.04.25</time> 회신), "주택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87)
원 제목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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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