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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소득 세금은 법인세 등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 산정 시 법인세 등의 범위에 적정유보초과소득 관련 세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계산하는 당기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유보소득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소득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 및 전기손익 수정이익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전기손익 수정손실 2. 전기이월결손금 3.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5.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6.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은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법인세등의 범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본문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법인세 등의 범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당기순이익 산정 시 법인세 등의 범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본문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법인세 등의 범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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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2 (1994.03.30 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 세금은 법인세 등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75)
- 원 제목
- 법인세 등의 범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