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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취수장 기부채납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신축비용은 광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광산업 관련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의 매입세액과 신축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신축비용은 광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산업 법인이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정 장소에서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를 완료하고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광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를 완료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등 공사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광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를 완료하여 기부체납한 경우 등 공사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공사에 부담한 매임세액 중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위 상수도취수장 이전을 위한 신축비용은 당해 관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 후 기부채납한 경우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취수장 이전을 위한 신축비용의 처리.
회답
1.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이전공사를 완료하고 기부채납한 경우 공사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2. 상수도취수장 이전을 위한 신축비용은 해당 광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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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 (1994.01.03 회신), "상수도취수장 기부채납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44)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 완료후 기부채납시 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