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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이고 새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에 재가입할 때 해약보험료와 신규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이고 새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기존 보험을 해약한다. 이후 새로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의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거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의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가입한 경우 해약보험료와 신규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을 준거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합니다. 단체퇴직보험의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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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47 (1994.03.14 회신), "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34)
- 원 제목
-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해약하고 타 보험사에 재예치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