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매특약에 따른 일시적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특약에 따른 일시적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매매 대가의 지급 없이 일시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의 환매특약으로 토지 소유권이 일시 이전될 때 양도인지 묻는다. 토지매매 대가의 지급 없이 일시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별부가세에서 양도는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매특약으로 토지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이전되었다. 토지매매를 위한 대가는 지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라 함은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매매를 위한 대가의 지급없이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환매특약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라 함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과 같이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와 값이 토지매매를 위한 대가의 지급없이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환매특약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매특약으로 토지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양도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과 같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토지매매를 위한 대가의 지급 없이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매특약으로 토지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0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 (<time datetime="1994-01-07">1994.01.07</time> 회신), "환매특약에 따른 일시적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08)
원 제목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환매특약으로 토지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이전시 양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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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