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대금 완납과 인도 중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대금 완납과 인도 중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주식을 인도받은 날 중 빠른 날이다.

다른 법인 주식의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이 다를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주식을 인도받은 날 중 빠른 날이다. 질의 사례에서는 주금납입완료시점인 4월 1일이 취득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취득대금의 주금납입은 4월 1일에 완료되었다. 대금청산일과 주식 인도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주식을 인도받은 날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주식을 인도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금납입완료시점인 4월1일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을 완납하고 주권을 교부받는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주식을 인도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금납입완료시점인 4월 1일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7 (<time datetime="1994-03-05">1994.03.05</time> 회신), "주식대금 완납과 인도 중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06)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대금을 완납하고 주권을 교부받은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