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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 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었다. 이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감액경정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기한내에 과제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샇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제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누락·오류에 관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과오납부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은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정한 기한 내에 과제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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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7 (<time datetime="1994-02-28">1994.02.28</time> 회신),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94)
- 원 제목
- 수정신고기한 경과후 과오납부세액의 환급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