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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거래의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 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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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할 때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물었다.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감정평가 사유·시기와 양수도일자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 사유와 감정시기, 양수도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감정가액 이라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가액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유ㆍ감정시기ㆍ양수도일자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감정가액 이라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인정되는 감정가액.
회답
토지의 감정평가 사유·감정시기·양수도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2366 심판결정2000.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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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1 (1994.02.24 회신), "특수관계 거래의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 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93)
- 원 제목
-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의 거래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감정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