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장려업종 중소기업 통합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2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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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장려업종 중소기업 통합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통합에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수관계 법인의 저가 양도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합병장려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통합의 감면과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합에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수관계 법인의 저가 양도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장용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가 그 적용 조건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두 법인이 통합하면서 통합 후 존속법인에 공장용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해당 법인들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며 양도가액은 시가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은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있는 두 법인이 통합함으로써 존속법인에게 양도하는 공장용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두 법인이 통합함으로써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공장용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장려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간 통합의 조세감면과 특수관계 법인의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1.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에 있는 두 법인이 통합하면서 통합 후 존속법인에 양도하는 공장용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7 (<time datetime="1994-02-21">1994.02.21</time> 회신), "비장려업종 중소기업 통합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79)
원 제목
중소기업간 통합시 조세감면규정 적용 및 부당행위 계산 부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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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