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접 지급한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지급한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향후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지급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비에 해당한다.

버스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향후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지급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 운송업 법인이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납입보험료 할증에 따른 향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급했다.

질의요지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동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등의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납입보험료의 할증으로 인한 향후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동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등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등의 손비 해당 여부.

회답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납입보험료의 할증으로 인한 향후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동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등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2 (<time datetime="1994-02-16">1994.02.16</time> 회신), "직접 지급한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71)
원 제목
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피해보상금등의 손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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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