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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을 누락하면 어떻게 경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법인이 매출액 일부를 누락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매출액 일부가 신고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액 일부를 누락한 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질의요지
직매장을 개설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출고전표나 세금계산서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대금전액을 사주등이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경정하고 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경정하고 해당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매출액 일부를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경정과 징수.
회답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1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경정하고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제1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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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5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면 어떻게 경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43)
- 원 제목
-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 법인세법상 경정 및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