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축의금·부의금은 접대비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74회신일 1994.1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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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의금·부의금은 접대비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2

해당 축의금과 부의금은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축의금과 부의금이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축의금과 부의금은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금액만 시행령상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 결혼 축의금과 부의금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접대비가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거래처 결혼 축의금ㆍ부의금 등과 같이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접대비의 경우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0항에 열거된 금액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의금과 부의금이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축의금과 부의금은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0항에 열거된 금액만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74 (1994.12.02 회신), "축의금·부의금은 접대비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56)
원 제목
축의금 및 부의금이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시 제외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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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