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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부의금은 접대비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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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축의금과 부의금은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축의금과 부의금이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축의금과 부의금은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금액만 시행령상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 결혼 축의금과 부의금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접대비가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거래처 결혼 축의금ㆍ부의금 등과 같이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접대비의 경우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0항에 열거된 금액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의금과 부의금이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축의금과 부의금은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0항에 열거된 금액만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10항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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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74 (1994.12.02 회신), "축의금·부의금은 접대비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56)
- 원 제목
- 축의금 및 부의금이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시 제외 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