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60회신일 1994.1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1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내 업무에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내 업무에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이다. 취득시기 전이라도 사용·수익이 허용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외자도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계류 및 동부품제조업이나 전자기기 및 동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 지급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그 취득시기 전에 매매계약으로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합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0 (1994.12.01 회신), "장기할부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51)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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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