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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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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평가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관계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매입소각해 유상감자하면서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관계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소각하여 유상감자시 동주식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와 같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액 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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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1 (1994.11.21 회신), "비상장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23)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액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