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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이 부칙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취득가액 결정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결정시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부동산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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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3 (1994.11.19 회신), "해당 법인이 부칙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1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