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지급 이자비용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37회신일 1994.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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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지급 이자비용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16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선지급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이자지급일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따라 손금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이자지급일에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의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선급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이자지급일에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의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선지급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이자지급일에 손금 처리하던 것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이자지급일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따라 손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535 심판결정
    2018.1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37 (1994.11.16 회신), "선지급 이자비용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15)
원 제목
선지급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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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