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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준비금을 어떤 순서로 적립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한다.
처분가능이익이 전기와 당기의 준비금 손금산입액보다 적을 때 적립 순서를 물었다.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한다. 처분가능이익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최초로 외부회계감사대상이 된 사업연도에 전기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수정하고 당기 준비금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했다. 처분가능이익이 전기와 당기의 준비금 손금산입액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처분가능이익이 전기 및 당기의 준비금손금산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사업연도에 최초로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전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하여 신고조정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준비금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당해사업연도의 준비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처분가능이익이 전기 및 당기의 준비금손금산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처분가능이익이 전기 및 당기 준비금 손금산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적립 순서.
회답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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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 (1994.01.29 회신),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준비금을 어떤 순서로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84)
- 원 제목
- 처분가능이익이 준비금에 미달하는 경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