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준비금을 어떤 순서로 적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1회신일 1994.0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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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준비금을 어떤 순서로 적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9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한다.

처분가능이익이 전기와 당기의 준비금 손금산입액보다 적을 때 적립 순서를 물었다.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한다. 처분가능이익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최초로 외부회계감사대상이 된 사업연도에 전기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수정하고 당기 준비금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했다. 처분가능이익이 전기와 당기의 준비금 손금산입액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처분가능이익이 전기 및 당기의 준비금손금산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사업연도에 최초로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전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하여 신고조정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준비금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당해사업연도의 준비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처분가능이익이 전기 및 당기의 준비금손금산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처분가능이익이 전기 및 당기 준비금 손금산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적립 순서.

회답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 (1994.01.29 회신),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준비금을 어떤 순서로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84)
원 제목
처분가능이익이 준비금에 미달하는 경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