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자가 부담한 매출원가는 소득처분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78회신일 1994.10.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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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8

손금 미계상과 별도 부담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매출누락액의 원가를 사실상 귀속자가 부담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 미계상과 별도 부담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하는 상황이다. 대응 원가상당액은 부외처리되었고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했다는 주장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소득처분할 때, 대응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사실상 귀속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78 (1994.10.28 회신), "대표자가 부담한 매출원가는 소득처분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70)
원 제목
매출누락액의 원가를 대표이사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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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