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리스기간이 내용년수를 넘으면 금융리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2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스기간이 내용년수를 넘으면 금융리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리스기간을 제외한 리스기간이 내용년수를 초과하면 금융리스로 구분한다.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할 때 리스 구분과 내용년수 계산을 물었다. 재리스기간을 제외한 리스기간이 내용년수를 초과하면 금융리스로 구분한다. 중고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을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자산의 내용년수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함)을 잔존내용연수로 함

본문(원문)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의 리스 구분과 중고자산 내용년수 결정 방법.

회답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209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29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리스기간이 내용년수를 넘으면 금융리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64)
원 제목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 리스구분 및 내용년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