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61회신일 1994.10.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불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4

계약상 사용·수익이 허용돼 사실상 취득했다면 그 날을 판정유예기간 기산일로 하며 저리 차입법인에는 별도 과세문제가 없다.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자 저리 차입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계약상 사용·수익이 허용돼 사실상 취득했다면 그 날을 판정유예기간 기산일로 하며 저리 차입법인에는 별도 과세문제가 없다. 사실상 취득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고율 차용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공급업체로부터 3년 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시행은 연불대금 완료 시 착수할 계획인 경우이다. 취득시기 전에 매매계약으로 사용·수익이 허용될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공급업체로부터 3년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은 연불대금 완료시 착수할 계획이지만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2ㆍ3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산 등을 높은 이율ㆍ요율로 차용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을 통상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차입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1. 연불조건부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기산일.

2. 특수관계자로부터 통상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산 등을 높은 이율·요율로 차용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을 통상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차입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1 (1994.10.14 회신), "연불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51)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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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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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